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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고 지원받아 가세요!
🌈 청년월세특별지원 (12개월 간 최대 월 20만 원 지원)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2년 8월부터 시행해서 1차 시행했고, 이번에 2차 시행한다고 하니 지원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24년 2월 26일 09:00시 ~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19세 ~34세 이하 본인 세대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필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 222만 8천 원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133만 7천67원
🌸 청년월세 1차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신청 할 경우 :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 LH 민원상담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LH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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